10일간의 회기 동안 17개 안건 최종의결,
2020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시의회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김낙관 의원은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이하 도축장)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인근 주민의 도축장 이전 요구에 따른 대책 △빠른 시일내 도축장 이전이 힘들다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 △도축장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한 생각 등을 시정질문을 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추진 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해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앞으로 구미시의회는 오는 11월 개회예정인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통해 구미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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