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결과 총15개 항목 위반 지적 경북 김천의료원장 경고조치

김천의료원이 대학동문을 전문의로 채용하는등 인사 부적정 문제로 경북도 감사 결과 징계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

경북도 감사실은 지난 6월 김천의료원 감사결과 전문의 채용 부적정, 부장 채용 및 연봉제 부적정, 괸급자재 구매 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의료장비 입찰 부적정 등 15개 항목 부적정으로 징계 및 주의 통보를 내렸다.

세부적 항목별 징계대상은 △시설장 보직 해임 부적정 △대학동문 전문의 채용 부적정 △전문의 및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관급자재 구매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불공정한 징계관련 업무수행 부적정 등 15개 항목이다.

이중 3건은 징계, 6건은 주의, 6건은 주의 및 통보를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 인사규정을 위반해 자의적인 인사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 한 후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감독부서에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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