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423명의 약 78%인 328명 참석…대법 판결 56명은 자회사 희망
- 민주노총 40여명 교육장 입구 집회 후 해산, 김천 본사 불법점거는 계속
- 도공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참여 가능’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직무교육은 이달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도공 인재개발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해 총 328명이 참석했고,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 민주노총 조합원등 총 95명이 참석치 않았지만  교육기간 중 추가 참가 가능하다며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 주길”고 바랐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다.지난 9일부터 15일째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2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현재 1․2심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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