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99명에 대한 개별 고용의사 확인
- 자회사 50명, 고용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430명(의사표시 193명
- 9월 23일부터 고용절차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진행

도공전경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대법원 판결소송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공은 지난 8월 29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고속도로 수납원  소송 대상자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9월 6일 개별의사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한후  9월 18일 까지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유선확인 등으로 개별 고용의사를 회신토록 조치했다.

그결과 현재 개별의사가 확인된 인원은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근무는 193명으로 파악됐고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은 기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교육시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도 줄수있어 반드시 참석해 주길 당부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