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계획 기업, 수출규제 품목 사용 기업 등 지원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3% 이차보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달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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