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담당자, 특정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임의로 가감 △승진인원 충족에도 초과 승진의결

 

칠곡군청

칠곡군이 근무성적평정 및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등의 부적절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칠곡군은 지난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권한이 없는 인사부서 담당자가 특정인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임의로 가감, 작성해 형식적인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했다.
칠곡군은 지난 2014년12월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 5급 승진 5명의 후속으로 6급 승진대상 직렬을 행정 2명, 세무 1명, 사회복지 1명, 공업 1명으로 조정, 결정했다.
또 6급 승진 5명에 따른 7급 승진직렬을 행정 4명, 사회복지 1명으로 결정했고 행정6급 승진의결자 B씨가 7급 근속승진자이기때문에 행정7급 승진대상인원 4명 중 1명을 감해 3명과 기술직 1명을 승진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당초 세무6급과 공업6급의 승진후속 7급 승진은 행정 직렬이 하는 것으로 직렬 조정되었던 것으로 6급 승진의 결자 B씨가 7급 근속승진자이기 때문에 행정7급 승진인원은 2명으로 의결해야 하는데도 공업직이라는 이유로 1명만 감하고 3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 결과 결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던 8급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승진하는 특혜를 준 인사행정을 했다.
특히, 특정인의 근무성적 임의평정과 직급별 정원을 임의조정하는 인사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7월경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기술직 5급의 자리를 행정직이 맡아왔으니 다음 인사에서 소수직렬 배려차원에서 소수직렬 중 사무관 승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2015년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12위였던 A씨가 2015년 상·하반기 평정 후인 2016년1월31일 승진후보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가 그해 3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 의결됐다.
인사부서 담당자는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데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임의로 결정해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등에도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감사실은 칠곡군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평한 근무성적 평정과 정원 산정, 승진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재발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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