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구미,김천,상주 지역 돌며 보험 사기행각 벌여 6,400만원 보험금 챙겨 덜미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렌터카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3)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4월 구미·김천·상주지역을 돌며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를 근거로 6천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해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상주시 남장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중 경미한 충격인데도 차량 2대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의심하고 수사 끝에 보험사기 조직 15명을 검거했다.

이봉철 수사과장은"경미한 사고에 8명이나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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