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공무원 사실인정 500만원 벌금형선고. 음료배달원 징계않아 서로 마주칠때 죽을맛

지난해 말 상주시청 공무원한태 성추행 당한 음료배달원 법원판결이 최근 나왔지만 상주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치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김천지법은 음료 배달원 A씨의 고소에 대해 지난 13일 6급공무원 B씨께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주 시청 음료 배달원 A씨(여30)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상주시청 6급 공무원 B씨(59)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배달원 A씨와 B계장은 2년 전부터 음료를 배달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날 A씨는 2층으로 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이를 본 계장은 “나는 다리가 좋지 않아 다리 굵은 사람 보면 부럽고 대단하다”며 A씨의 허벅지를 3~4회 주무른후 그대로 손을 올려“여(기)는 더 대단하다″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법원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없어 이런 상황은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A씨와 대화를 녹취했고 B계장도 이 부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종결됐지만 공무원 B씨가 징계 없이 계속 일해 A씨는 생계 유지로 상주시청을 오고가 그와 마주칠때면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니지만 상주시는 그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제식기 감싸기만 하지말고 상면시 상대방 고통과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가 열려 논의했지만 당시는 판결전이라 직위해제나 징계는 유보하기로 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논의해 보겠지만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수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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