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못 지나간다..사유지 도로 길막아 주민들 열불 ..구미문성리,도량동,인동등 마을안길 통행로 놓고 주민들 갈등 심화

전국 곳곳에서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는가운데 구미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오래된 마을안길 사유지 통행로문제로 주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을 안길 사유지 도로는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지주와 공익을 우선시한 주민이나 지자체들이 대립해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도(私道) 통행권을 놓고 분쟁이 심화되자 대법원은 사유지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경우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을 적용해 판단하고 있다. 

그간 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도에 새 소유자가 나타나 사유지 라며 통행로에 펜스를 치고 ‘통행금지’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인정 된다면 원소유자 또는 새로운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2016다264556) 하고 있다.

◇ 구미시 사도 통행 분쟁 곳곳서 발생 

지난 4월에는 구미시 도량동 한 사유지 통로를 놓고 소유주가 26㎡ 도로에 담을 쌓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자 구미시가 나서 해결했다.

주민들은 소방도로 26㎡(7,8평) 를 소유한 A씨가 최근 구미시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 점용료 마저 주지 않는다며 벽을 쌓았다.  A씨는 2014년 주택 146㎡와 도로 26㎡를 매입한 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세만 내왔다고 주장해 시는 4천만원을 들여 매입해 담을 철거했다.

그러나 인동과 문성리 등에는 아직도 소방도로등을 막아 분쟁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러한 분쟁 원인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소도로는 개인 소유 대지및 토지로 돼 있어 토지 소유주는 도로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권을 되찾으려는데 반해 주민들은 그도로를 통해 오랫동안 사용해 그길이 아니면 통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구미시 곳곳 마을안도로 통행권놓고 주민들 갈등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00-**번지에는 도로 중간 말뚝을 박아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다. 이는 오래전 주민들이 마을안길 사도로 이용한 곳이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땅값이 치솟자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며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에는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은 한업자가 높은 철제 구조물로 막아 좁은길을 운행하는 주민들 차량운행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이곳 근처 물류 창고 에서 불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렵자 당시 화재 진압으로 대도로변에 소방차 수십대가 대기하며 불을꺼 소방도로만 개설됐으면 재산피해가 줄었을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구미 인동 삼성전자 후문 맞은편 상가 지역 일원에 소방도로 일부가 막혀 있어 수년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 지만 사업시행이 되지않아 주민 통행 불편 과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은 구미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곳 지주는 인동지역 유지로 지역주민들의 사정은 고려치 않고 길을 막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이처럼 지적도상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유지내 맹지로 구미시의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한 사도사용을 놓고 주민들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 사도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은? 

법원은 이런 분쟁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사정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해당 도로가 관습법상 도로일 경우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관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도로로 사도라도 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준다.
이는 특정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권을 우선시한다.  최악의 경우 소유주의 허가 없이 개설한 도로는 뜯어내야 한다.

실제로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판사는 최근  A씨 등이 "8년 전 개설된 농로를 철거해달라"며 충북 진천군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농로에는 A씨 가족의 땅 256㎡가 들어있다.

그러자 A씨 등은"주민들이 단순히 통로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포장까지 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한 만큼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농로 포장공사는 위법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 반대로 관습상 도로이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내 땅' 이라고 통행을 막는 등 몽니를 부렸다간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대구거주 B씨는 2013년 구미 고아면에 있는 땅을 매입한 뒤 지난해 측량을 통해 이 땅 일부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농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 삼지 않았지만 그후 마을 사람들이 이 농로를 확장하면서 B씨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한 것이다.

화가 난 B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흙과 돌을 쌓았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양측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주민들의 고발로 B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농로 확장으로 침범한 내 땅만 가로막았을 뿐"이라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께 농로 통행에 대한 민사상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20여년간 사용해 온 만큼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공로로 보호 받아야 한다"며 B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법조계는 민사적 판단을 받는게 우선이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말고 사도가 있는 토지 매입시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 현장 확인과 마을 정서를 잘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에서 육로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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