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만이 살길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중앙도 무너진다. 구미시의회도 토론회 개최해야

지방이 무너지면 중앙도 무너진다는 지방정부 위기감속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30여년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는 1988년경 자치법이 제정됐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자 30년만에 최근개정됐다.

이처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 의회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등 개최 필요성도 제기돼 구미시는 물론 도내 각 자치단체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필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 발전 균형론 과 일맥상통 하고있다.

◇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도입 10년.. 유명무실 조속히 시행해야

이번 자치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참여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참여 제도 중 대표적 운영 방식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 직접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지만,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는 주민들의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도입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답보 상태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 원인을 지적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주민욕구 불만 해소로 △온라인 서명 청구제도 도입 개표 요건 폐지△투표율 관계없는 결과확인 주민투표△주민소환 문턱낮추기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구와 투표 청구권자 규모를 고려한 구간설정으로 서명요건 청구권자 수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생활구역 단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권한도 추진해1988년 지방자치법이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됐다.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역량 자율성 회기적개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시장,군수등 지방 자치 단체장께 있다.

이런 현상으로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개정된 자치법은 이를 개선하고자 시·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과정이 시·도의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또,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와 회의록을 모두 주민들께 공개 하는 규정도 도입해 앞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 구현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더욱 공고화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으로는 시·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자치법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세종시 의회다.


◇ 세종시 의회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먼저 토론회 개최

세종시 의회는 정부의 30년만의 지방자치법으로 제일먼저 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27일 오전 열릴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로 주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 촉구’ 다.

토론회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처럼 세종시 의회의 지방 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계기로 경북도 의회와 구미시 의회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무늬만 지방분권 상태인 현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법적, 제도적 보완등에 지방의회가 발벗고 나설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30년만에 개정된 정부의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구미시등 의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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