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결과 7대3으로 부결 ~ 2020년 일몰제 해제시 난개발등 영향크지않을듯

물건너간 구미중앙공원 개발 조감도

구미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구미 중앙공원 특례개발 사업이 시의회서 부결돼 물건너갔다.
구미시의회는 5월8일 중앙공원 개발 문제를 심의한 결과 7대3으로 부결 해 3년째 논란이 돼온 구미시 민간공원 개발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안건 토론에서 반대한 시의원들은 중앙공원 인근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두 차례 공청회 결과, 송정동·형곡동의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훨씬 컸던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민간공원 미개발시 내년 7월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난개발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집값 폭락과 구미 지역이 정부의 제 8차 미분양 아파트로 지정돼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집값폭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공원 개발반대집회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임수동 동락공원(8만3000㎡),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 송정·형곡동 중앙공원(65만6000㎡)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락공원은 그해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 선정 이후 보완자료 미비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됐다.

꽃동산공원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려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원 중앙공원 부지에 민간자본 8202억원을 들여 민간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해 6월 업무협약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11월 구미시의회가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해 동의안 처리를 2년간 보류했다가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도 이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조례 고도제한에 묶여 4층 이상 지을 수 없다”며,“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한다"며 "민간공원 백지화가 도심공동화를 유발하는 외곽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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