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이트 통해 남성 1인당13~17만원 받고 성매매

구미경찰서는 최근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및 종업원을‘성매매알선및행위처벌에’관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시에 아로마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건전한 마사지업소인것 처럼 위장해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구글사이트에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뒤 찾아온 남성 1인당 13~17만원 상당을 받고 유사 성매매등을 한 혐의다.

구미경찰서는 이들 업소외 다른업소들이 있을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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