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A조합장 재임시 125만원 기부행위 검찰고발외 추가고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징이 돈뿌려 경찰고발

그간 소문 으로만 나돌던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시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말썽이된 농협은 구미 A 농협으로 농협 관계자가 특정후보 당선목적으로 돈봉투를 돌려 경찰에 고발당했다.

돈을 받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A 농협 회원 C씨로 조합장 선거시 A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고발했다.

고발인 C씨는 4월2일 구미경찰서를 찾아 B씨가 준 현금 100만원과 구체적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9일 선거관리 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조합장 후보인 A씨를 지지해 달라며 승용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A 조합장은 사실이 아닌 음해로 자신을 엮기 위한 행위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달 선거당시 상대후보가 선관위에 재임중 기부행위로 고발당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내용은 현직 조합장이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부녀회 야유회등 경비로 125만원을 기부해 관련법(기부행위금지제35조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A조합장은 검찰고발 액수인 125만외 추가로 363만원을 백호회 에 기부해 총 488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호회 결산보고서는△2010~2011년 100만원 △2012~2014년 3년간 160만원△2015~2016년 125만원등 6년간 총 488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호회는 지난 2010년 A 조합장이 초선 당선후 당시 선거운동원들 40여명 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처럼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자 A조합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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