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커피솝등 탄력근로제 적용 주인은 소득줄고 직원도 근로시간줄어 가계비상

이달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음식점등 중소 상공인들이 골병 들고있다.
이는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달말 공식 종료됐기때문이다.

▲구미문성서 음식점을하는 윤모씨는 이달부터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오후3시부터 출근한다.
3시출근해 11시까지 8시간 근무한후 퇴근한다.

주방과 써빙등 종업원들이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8시간만 근무해 할수없이 주인들도 일찍 나가봐야 할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나 4월1일 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9시경 출근해 점심시간 손님을 받아 임대료등 식당 운영비등에 보탬이 됐지만 이달부터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아예 저녁 손님밖에 못받는 처지가 돼버려 울상이다.

이런 제도 시행으로 주인은 소득이 줄어들어 경영난에 직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돼 일당이 줄어들어 가계에 비상이 결렸다.

▲ 아파트 공사 하청업체 김모 소장은 올들어 점심시간이 30분 늘어나 12시부터 1시30분까지다.

또 오후에 휴게시간 30분이 생겨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다.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에게 휴게시간은 무의미하다.
사고가 나면 김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도 어차피 현장인력들이 식사를 끝내면 같이 끝나 허울뿐인 근무시간 단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들께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위반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력근로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계류중이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야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늘리자고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가 제자리 걸음이다.

탄력근로제가 경영인과 근로자들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우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 있다.

한편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으로 접수되거나 고용부가 인지한 위반 사건은 총 306건으로 △진정 113건 △고소·고발 91건 △기타 고용부 감독이 102건으로 2017년(263건)보다 16.3%(43건)증가했다.

고용부가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107건으로, 전년(97건)보다 10.3% 늘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28건이 접수돼 △진정 14건 △고소·고발 6건 △고용부 감독이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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