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및 상수도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결

물가대책 위원회개최

구미시는 3월13 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와 관련된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했다.

대책회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총 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됐다.

이 중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수정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은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고  폐소화기 및 안마의자, 침대, 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신설되며, 불연성 마대의 경우 기존 20리터의 규격으로 이용하던 것을 10리터의 규격으로 변경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가연성 폐기물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환경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소각량보다 많아 적치장 폐기물을 외부 민간소각장으로 반출・처리비용이 매년 2억원이상 발생해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소각 1톤에 10,000원, 매립 1톤에 15,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매년 경상북도에 납부하게 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비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인근 지자체보다 구미시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고려해 현재 톤당 40,000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7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12.5% 인상돼 지난 2013년 6.월1일 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했다.

▲ 상수도 인상 요금은 ㎥당 509원으로 경북도 최저 책정돼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만 131억으로 재이용수 공급량의 증가와 광역상수도 요금인상,향후 노후관 개체공사 및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돼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한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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