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녹지에 관련법규 무시 pc방허가내줘 민원인 불만.. 허가취소시 시설비등 수억원 손해배상 청구 우려 허가 취소 못해 진퇴양난..

무식한 구미시청 공무원이 허가가 나지않은 보존녹지에 PC 방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있다.

현행법상 PC방허가는 건축법 상 보존녹지 지역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 면적이 150㎡ 이상시는 용도변경해야하고 150㎡ 이하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용도는 '멀티문화컨텐츠'로 변경해야 허가가난다.

하지만 이건물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산림등 녹지공간을 보전) 지역으로 식당등 허가는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어서 PC방 허가는 불가한데도 이런 법규를 모른체 허가를 내줘 무식한 공무원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허가가 나지않은곳에 허가를 내줘 말썽이 난것은 인접 건물주가 PC 방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안나는 곳이라고 하자 왜 우리는 안내주면서 이웃집은 내줬느냐며 항의해 들통이 났다.

그러나 담당 부서 공무원은 관련법규 무지로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도 묵살한체 불허가 처분을 하지않아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불허가 처분시 PC방 폐업으로 개업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수십대 PC 등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억원에 달해 기존 PC 방 불허가처분도 이웃집 신규 허가도 못해주는 진퇴양난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A주무관은 “민원인의 신규허가는 관련법상 불가해 불허가 처분을 기존 PC방허가는 용도지역상 보존녹지인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며 불허가 처분시 영업장 손해배상 청구등 우려로 허가취소를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 무지와 업무소흘로 잘못된 허가로 손해배상 청구발생시는 과실의 경중에 따러 징계수위를 결정하며,징계시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인 윗선인 계장과 과장도 마땅히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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