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실수아닌 살인행위 음주운전 한달간 2건 적발 면허취소

구미경찰서전경

구미시 간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한달간 2건으로 도를 넘고있다.
운주운전 알콜 농도도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것으로 모범을 보야할 위치에서 자행해 시민들의 눈총도 받고있다.

구미시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달에는 A 면장이. 이번달에는 B 계장(50)이 적발 됐다.
앞서 A 면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면지역에서 술을 마신후 적발돼 주민들의 시비거리가 됐다.

B씨는 20일 오후 10시 반경 구미시 송정동 송원육교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집은 시청과 가까운 송정동 듀클라스 아파트로 걸어가도 10분내외 거리지만 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반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의 만취상태였지만,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경찰서는 B 계장 의 음주운전 사실을 구미시에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얼마안남은 노조 위원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공무원 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의 음주운전 적발건은 최근 800건으로 전국 자치단체중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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