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파트 살고 싶은 생각 없다 계약 해지 주장..하자이어 수돗물 악취발생 이중고.. 구미시 준공승인 절대 내주면 안돼 주장

세영리첼 입주민 대책회의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더기 하자 발생등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총901세대 중 임시사용 승인으로 선 입주한 350여세대 주민들은 세영의 부실공사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해  생활상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세영은 하자보수도 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도 주장했다.

아파트입구 에는 ‘임시승인 취소하고 이것도 아파트냐 빌라보다 못하다. ‘구미시등 관계자는 사과하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곳 입주민들이 준공검사승인을 반대하는것은 하자 투성이로 계약 해지나 피해보상금을 받고 싶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1월16일 오후 근로자 문화센터 3층서 가진 입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참여주민들은 하자보수및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주민 설문조사 결과 입주민들은 ▲계약해제 요청(46.4%) ▲하자보수 및 적절한 보상(54.6%)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및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도 세영은 80% 정도 하자보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그것은 세영측 주장이고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믿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입주민들은 “세영이 11월8일 사용기간 만료후 승인 연장을 받지않아 검찰에 고발 당한뒤 세영은 몇천만원 벌금을 물드라도 불법으로 입주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구미시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구미시와 세영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세영 입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주민들 고통도 아랑곳 없이  계속 불법 입주를 자행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아무런 행정적 재제도 하지않고 있어 구미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구미시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치 않은 상태서 불법입주를 시켜도 검찰고발등 달리 막을 조치가 없다며 세영과 입주민들의 문제라고 해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내비췄다.

입주민A씨는 “우리집에는 건물속에 매설된 에어콘 동파이프가 잘못돼 에어콘 작동이 안된다며 새로 교체하려면 아파트내 건물벽을 허물거나 외부로 노출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가구나 장농도 모두 들어내야 할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모씨도 “우리집 방화문도 유격이 너무커 외부 찬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것은 물론 욕실 바닥등 보수 공사로 집이 아닌 공사판 같다”며 3억이나 주고산 새 아파트가 왜 이 모양인지 당장 계약을 해제해 다른곳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도물 이물질 유입으로 악취 까지 발생해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돗물 악취 발생 원인은 지하저장 물탱크 도색중 들어간 것으로 구미시가 저수조내 샘플을 떠  대구 환경청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이물질 유입으로 식수곤란과 피부가 약한 애기들 샤워시 발진이 생기자 병원을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세영에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공사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도 구미경찰서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영관계자는 “저수조실 벽과 천장은 수성페인트로 바닥은 에폭시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 과정시 페인트 냄새가 저수조로 유입돼 악취가 난 것 같다”며,물탱크 청소등으로 악취문제는 곧해결 됐다”고말한후 하자보수도 계속 꾸준히 해 80% 정도 라고 말했다.

입주민 대표회장A씨는 “우리입주민 대부분은 하자등 피해보상금은 물론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계약해제를 바란다”며, “세영측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입구에 걸린 입주민 하자보수 현수막

한편 구미시 옥계동 세영리첼은 총 901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계약서상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9월 구미시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 입주민을 입주 시킨후 임시 사용기간 만료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검찰고발 후도 계속 불법 입주를 자행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