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실제 대표 60대 여성 A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2013년 10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북 구미시 땅 1만1천여㎡를 3억5천여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되팔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40대 여성 B 씨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두 달간 현장을 답사하면서 "곧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고, 근처에 관광호텔과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값이 오른다"고 B 씨를 속여 7억3천만원에 되팔았다.

B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 씨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개발 가능성을 들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되판 땅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 등의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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