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의성군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매월 10t(5천400원 안팎)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250가구가량에 조례 개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지며 기존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주수 군수는 “기초생활과 관련한 수도요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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