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직장 공무원이 성희롱 상담해 직원들 노출될까 우려해 상담 꺼려 14년간 상담신고 전무▲ 익명보장 어렵고 불이익 우려…외부전문가 충원 등 독립기구 구성 필요

구미시청 5층 가족 지원과에 있는 성희롱 방지센터

들불처럼 번지는‘미투(#Me too)’ 운동에도 불구 경북도내 23개 시·군들의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충 상담창구는 있지만 실제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성희롱 등 상담창구는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지난 2004년 시행해 현재 14년이 지났지만 취재결과 경북도내 23개 시·군에는 이와 관련된 상담및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고나 상담건수가 전무한 것은 성희롱이 없는 게 아닌 상담원이 내부직원인 데다가 신고 후도 익명보장이 어렵고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 충원 등 독립기구 신설과 내부전산망 행정포털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구미시청 한 여성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끼리 상담·신고를 하고 직장 상사가 성희롱 조사를 진행한다면 신원이 노출되고 나중 전보 시 같은 부서에서 만날 수 있어 고충을 털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창구는 있지만 신고가 없다는 것은 그 창구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라며 "외부전문가가 있다 해도 해당 기관이 채용한 구조라면 완전한 독립성 보장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결과 여성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고, 10명 중 5명은 신체적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 공무원들은 입직 후 상급자나 주위 동료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설문결과 ▲ 1~5회가 44.1% ▲6~10회가 6.6% ▲11~20회가 7.2%이며 성관련유형도 ▲신체적 성추(46.5%)▲수시로 성추행 (0,3%)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체적 성폭행(강간 및 강간미수)을 당한 질문에는 4.9%가 그렇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를 겪은 공무원이 수두룩하지만 자치단체 내 대부분 고충담당자가 해당 부서 팀장이거나 내부직원이 맡고 있어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2천22곳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나섰다. 특히 기관별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 55만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익명)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