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표 30일 국회의원직 사퇴 금지령 내려. 이의원 31일 홍대표 면담후 거취표명할것

경북지사 선거출마를 선언한 이철우의원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 홍준표 당대표와  면담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북지사 선거 출마선언후 12월 31일, 당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한후 2월 7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예정이었다.

조기 사퇴에 대해 이의원은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특권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어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고자 2월 7일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 국회의원도 모두사퇴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30일 6·13 지방선거 후보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 의원직을 사퇴하지 말라며  의원직 조기 사퇴 금지령을 내린후 조기 사퇴시 무소속 출마도 거론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을 통해 홍대표는“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전 사퇴하겠다는 분이 있다. 후보가 되면 자동 사퇴인데 (그런데) 극구 만류해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공개적으로 한마디 한다”고 해 이의원을 겨냥했다.  홍대표의 이런 경고(?) 로 이 의원은 31일 홍준표 대표와 면담 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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