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최저임금 7,530원 시대가 시작됐지만 각종 꼼수로 임금 인상에 비협조적인 사업장들이 많다. 드러난 수법 또한 눈속임에 다름없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사실상 임금 인상을 막고 있다. 주민들이 경비원 임금 인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경비원 수를 줄이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비원 업무 특성 상 일은 일대로 하면서 결국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이 오른 것처럼 눈속임하는 방법도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매달 식비 항목으로 지급하던 비용을 풀타임 근무수당이란 이름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넣은 사업장도 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관리업과 편의점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논란 속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을 잘 사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유일한 목적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핵심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장 정책실장은 2000년~2016년 사이 경제 성장률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국가 경제성장의 성과가 실질적인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우리 경제구조에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득증가, 소비증가,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론적인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게 결코 임금 인상 증가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고, 정부대책 수혜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책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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