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없이 매도 사례도…포항시 "전수 조사 후 고발 검토"

포항시청전경  사진제공= 포항시
포항시청전경 사진제공= 포항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포항시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수년간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없이 수차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 결정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이 넘는 땅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10억원 이상인 땅이나 2천㎡ 이상인 땅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가 조사한 결과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공시지가 5천만원이 넘는 땅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지 않고 매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0월 공시지가 7천만원이 넘는 남구 한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 남구에 있는 1억7천여㎡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하거나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땅임에도 거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시는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A씨가 매각한 토지를 모두 조사해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의혹에 대해서도 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서가 없는 사례가 있어 혹시 서류가 누락됐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만약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전수 조사를 거쳐서 추가로 고발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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