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내용 조작한 여론조사 기관 과태료 3000 만원 부과
-A기관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 가족과 지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 사용 여론 조작
-피조사자 선정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RDD, 자체보유 DB 등 모두 개인 휴대 전화번호표본 추출 틀 혼합 사용 위법

오는  4·10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조사를 벌이면서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한  ‘떳다방 여론 조사기관’ 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최근 해당 업체에 과태료 조치를 했다다. 올해 총선 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 원자료 분석, 검토한 결과 A기관은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사용했고 성·연령 또는 지지 정당에 대한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여심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가 공모해 지난해 12월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ARS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은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5항은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심위관계자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 뿐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한 여론조사기관 등 고발

지난해에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 상태로 여론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값을 조작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는 여론조사기관 및 그 대표 등을  4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여론조사 기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값 결과를 왜곡해 고발 당했다. 

당시 A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B씨, 팀장 C씨 는 00 단체의 의뢰를 받아 2022. 4. 4.부터 4. 7.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한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임의로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및 의뢰자께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다.  

특히, 업체 대표 등은 공선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피조사자 선정시▲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RDD ▲자체보유 DB 등 모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구성된 표본추출틀을 혼합 사용해 표본이 중복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게다가 업체 대표 등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미충족’ 등으로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등록·공표하는 등 공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신청을 금지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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