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관위 100만원 상당 예비후보자 B씨위해 대통령 시계돌린 A씨 검찰고발
-칠곡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위해 40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B씨검찰고발
-포항 남구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한 공무원 C 씨 검찰에 고발
-구미 시청앞 지지자 동원 기자 회 견한 D씨 조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벌써 혼탁·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전국에서 100건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 검경 고발 12건, 수사 의뢰 1건 등과 함께 경고 89건이다.
이런 불탈 법 선거 행위는 당내 경선과 오는 3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 후보자 B 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지자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선거구민께 돌린 혐의다.
최근에는 구미시청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기자화견을 한 D씨도 선관위가 조사했다. 앞서 칠곡선관위도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C 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포항 남구선관위는지난 1월 18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서 예비 후보 B 씨를 초대해 출마 의향을 전하고 인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 22대 총선을 맞아 불탈 법 행위가 성행 하자 중앙 선관위는 칼을 빼 들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