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관위 100만원 상당 예비후보자 B씨위해 대통령 시계돌린 A씨 검찰고발
-칠곡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위해 40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B씨검찰고발
-포항 남구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한 공무원 C 씨 검찰에 고발
-구미 시청앞 지지자 동원 기자 회 견한 D씨 조사

경북선관위  사진=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관위 사진= 경북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벌써 혼탁·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전국에서 100건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 검경 고발 12건, 수사 의뢰 1건 등과 함께 경고 89건이다.

이런 불탈 법 선거 행위는 당내 경선과 오는 3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 후보자 B 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지자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선거구민께 돌린 혐의다.

최근에는 구미시청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기자화견을 한 D씨도 선관위가 조사했다. 앞서 칠곡선관위도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C 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포항 남구선관위는지난 1월 18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서 예비 후보 B 씨를 초대해 출마 의향을 전하고 인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 22대 총선을 맞아 불탈 법 행위가 성행 하자 중앙 선관위는 칼을 빼 들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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