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부터 스토킹행위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업 및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지난 3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척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에 따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와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 간 업무절차 공유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지원 및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 도주, 장치 훼손 등에 대비해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종근 서장은 “스토킹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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