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부족한 보조금 다른 보조금으로 충당

 김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북 김천경찰서는 12억원대의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천시 체육회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로부터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관리·집행하며 3년간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카드 대금, 회식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으로 부족한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구속을 위해 시 체육회, 시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추가 입건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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