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나 중대재해법 적용에 ‘한숨’
-중대재해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소사업장, 처벌받는 동안 경영 공백·폐업 위기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확대 적용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해  중소기업, 요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 걱정이 태산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이런 강경 법규로  대표가 1인다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  

지난 24일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반면 법 적용 연장에 반발했던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구미산단 영세 업체들 긴 한숨 

구미산단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구미상의는 중대재해법 확대에 안전관련법 준수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4605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만4862명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구미국가산단에는 2148개 제조업체의 90%인 1932개사가 50인 미만 업체다.

이에대해 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도 내쉬었다.

업주 A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생겼다"며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가 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76%가 '중대재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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