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

간이과세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것  사진=부동산 솔류션
간이과세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것 사진=부동산 솔류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면 그 수입액에서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사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인 A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면된다.

그런데 A가 자신의 사업체를 법인 B로 만든 경우 사업자는 법인 B가 되므로 사업자인 B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A는 법인 B에 고용되어 법인 B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소득세를 내면된다. 이때 A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 B에 고용된 B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 간이 과세 사업자란

우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총매출액 부가세 합친 공급 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다.

​신규로 내고자 하는 간이과세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더 있는 상태에서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낼 수가 없다.

또한 연중에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이 8 000만 원이 넘더라도제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를 운영하다가

 8000만 원 이상시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8000만 원의 기준이 모든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개업 월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5월 1일 사업자 등록 신청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다.

​계산법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총 매출액이  4천만 원이었을 경우  연 환산 시 곱하기 12 X 8 = 6000만원으로 8000만 원이 안돼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된다.

또 공급 대가가 연 환산 기준으로 3000만 원 미만시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된다.

즉 연 환산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계산후 세금이 10만 원이 나왔다면 납부 안 해도 된다.이는 연 매출액3000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 신고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예전에는 일반 과세자랑 똑같이 두번 신고를 했지만,현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다.

​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부가세 예정 고지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한전으로부터 전기 요금의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치하고 임차인에게 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호수별로 한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여러 개를 합쳐 그중에 각 호수별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 주는 곳이 있다.

​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 변경 시는 전년도 공급 대가인 매출액의 합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않고 6개월간 우예기간 적용후 같은해  7월 1일부터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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