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용 대규모 기부행위 선거 공정성 해쳐
-조직적인 선물살포에도 죄 뉘우치지 않고 죄질 무거워
-검찰 남은 임기 보장해선 안돼 김시장 선고 공판 2월 6일 열릴 예정

a법정 들어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a법정 들어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공무원 이용 대규모 기부행위 선거 공정성 해쳐 
-조직적인 선물살포에도  죄 뉘우치지 않고 죄질 무거워
-검찰 남은 임기 보장해선 안돼 김시장 선고 공판 2월 6일 열릴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월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한 점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명절에 선물을 돌릴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비서실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뇌물 혐의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B 변호사비를 대납받아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형받았다.

한편 검찰은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매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서면으로 구형을 밝힌후  김충섭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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