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 아파트 건설 재개
국가산업5단지 내 대광로제비앙 공급 요건 완화 위해 노력 
미분양시 6개월 후 주택소유자도 임대주택 분양 가능해져

대광 로제비안 조감도
대광 로제비안 조감도

구미시가  착공후 중단된 대규모 임대주택 아파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국토부 등 관련 부서를 꾸준히 방문해 건의한 결과 이번 달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구미 5단지에 위치한 274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총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26층, 31개동지난해  7월 착공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렵자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북도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요구해 성사시켰다.

이러한 구미시의 노력 결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 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오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 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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