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들 음주 전과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을시 공천 점수 반영해야
-여야 양당 후보공천시 고위 공직자 검증처럼 전과자 가려내 배제해야
-범죄 전과 수두룩 예비 후보들 너도 나도 등록 도덕 불감증 여전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과자 발언이 일파 만파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 전과자로 전체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전과자 발언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시 앞으로 공천 심사 계기 잣대도 될수있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외국 처럼 전과자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실련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은 94명(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동 운동·민주화 운동을 제외하면 47명(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9명)이다. 

최근 등록한 예비후보들 조사결과 전과도 가지가지다. 절도와 폭력,사기,성범죄 등 수두룩 하며 벌금형도 부지기수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 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생활에 매우 크게 타격을 받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지노선이다.

특히 우리 형법 70조는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형법상 벌금은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 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가 있다. 한 달 소득액을 추려서 선고 일수만큼을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인데, 핀란드 말고 서유럽에서 일수벌금제를 많이 시행 중이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우리가 흔히 전과로 여기는 것도 벌금형 이상이다. 즉 자격정지 이하만 선고받은 경우는 신원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흔히 과태료를 벌금이라고 부르는데 벌금과 과태료는 천양지차다. 과태료가 벌금이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전과자로 벌금형 판결은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내려진다.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사 처분(집행유예, 실형)은 실효 이전엔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 구류, 과료, 몰수, 범칙금, 과태료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벌로 행정벌인 과태료와는 차이가 다르다. 즉 벌금 100만 원은 과태료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이유는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도 공직 관련해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반면 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특히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액수와 민사적 피해변상(손해배상, 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결정문만으로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 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 준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는 노역으로 대신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임명직 공무원, 이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결격 사유가 되지만, 같은 금액 음주 운전인 경우 임용 시에는 문제가 안 돤다, 다만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러 확정 승진 등에 매우 큰 타격도 준다.

특히 임명직이 음주 운전 벌금형이면 공직 생활엔 가시밭길도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히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고형 이상은 금고, 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을시 공천심사시 부적격자로 분류 불이익을 줘야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시 전과자 출신들부터 공천에서 배제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이번 공천시는 필히 생계형이든 뭐든 전과자 공천은 모두 배제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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