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적 만족 위해 '성적비하' 문자 보내면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가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이씨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2017년 5월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사이가 틀어진 후인 2017년 7월 둘은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씨가 A씨에게 성적 비하발언을 하고 A씨가 이에 응수하며 크게 다퉜고 완전히 헤어지게 됐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 25건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22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협박·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 중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 선고했다.

2심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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