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범행 인지하고도 피의자 도와…경찰, 범행 공모 여부 조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 연합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