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유지 설치 전봇대 83.4% 불법 전봇대
-토지 점용료 받는 구미시는 모르쇠 일관
-최근 10년간 전국 사유지 설치 전봇대 163만 5738개
-이중138만 476개토지주의 사용 동의 없이 불법가설
-건물 ,토지주 이설 요청에도 배째라식 모르쇠 일관

구미시 곳곳에 심어진 한전의 배째라 식 전봇대
구미시 곳곳에 심어진 한전의 배째라 식 전봇대

 

구미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한전 전봇대가 마구잡이 심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한전 전봇대는 토지 경계에 바짝 심어져 건축 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일부는 사유지에도 심어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한전은 배 째라는 식으로 일관 지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배짱 전봇대 가설로 대구·경북지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불법 구조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전은 토지주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163만 5738개로 이 중  84.4%인 138만 476개가 토지주의 사용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전체 전봇대 24만 2626개 중 83.4%인 20만 2431개가 불법 구조물로 드러났다. (대구 85.7%, 경북 81.9%)

현행법에는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미리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또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도 외면해 토지주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주들의 불만 속에 불법 전봇대 보상액은 전국 197건, 313억 400만 원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건(보상액 7억 6500만 원)에 불과했고 경북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지주들이 한전에 전봇대 이설을 요청해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해 불법 전봇대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 평생 전봇대 도로점용료를 받는 구미시 등 해당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한전 불법 전봇대 개설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토지주 요청(민원 등)에 따른 사유지 전봇대 이설공사는 모두 16만 3846건으로 이설비용은 1조 130억 원에 달했다.

구자근 의원은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토지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겨,  한전이 과연 방만 경영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천문학적 이설비용을 쓴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토지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겼다"며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