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의회 청렴도 '안동·포항시' 최하위...부패경험률 '김천시' 가장 심각
경북도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 안동·포항시의회 각각 최하위 5등급 기록
김천시의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부패경험률 29%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의 지난 4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보다 종합청렴도 매우 낮은 수준...부패경험률 심각
경북도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 안동·포항시의회 각각 최하위 5등급 기록
김천시의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부패경험률 29%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반면, 안동시의회와 포항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천시의회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의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10개 시 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1~2등급을 받은 기초의회는 없었으며, ▲경주시의회와 경산시의회, 구미시의회가 3등급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상주시의회, 김천시의회, 영천시의회가 4등급 ▲안동시의회와 포항시의회가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포항시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과 청렴노력도 4등급을, 안동시의회는 청렴체감도 4등급과 청렴노력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인사 관련·의정활동 관련 금품 ▲심의·의결 개입과 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의 부패 경험률 조사에서는 김천시의회가 합계 29%로 부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35%)와 계약업체 선정 관여(22%)가 10개 시 의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패경험률은 구미시의회(25%), 포항시의회(23%), 영천시의회(23%), 안동시의회(22%), 상주시의회(21%), 영주시의회(20%), 문경시의회(19%), 경주시의회(14%), 경산시의회(11%)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고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로써,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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