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구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구미시 의회와 김금한의원
구미시 의회와 김금한의원

 

구미시의회 가 4일 구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구미 시의원 25명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해 원안 가결했다. (본지10월30일 기자수첩)

시 의회 개원 이례 최초 도입한 이번 인사 청문회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선거후 보은 인사 차원의  산하기관장 임명등 정실 인사 폐해 방지등 능력있는 인사 임명에 시의회가 앞장서 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하고있다.  

인사청문 대상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 구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재)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 ▲구미 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구미시의 출자·출연의 장 들이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대표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 김근한 의원으로 여야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등 10명이다.

또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병역 신고 사항▲ 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의 납부 및 납부 실적에 사항▲범죄경력 사항▲논문 및 연구 실적 자료▲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제출 등으로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 임명해야해 능력있는 인사발탁의 지름길이 되고있다. 

한편 구미시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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