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2천만명 넘어…'결정세액 0원' 면세자 690만명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했다.

20일 공개한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천213만원,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로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53만명으로 5년 전(1천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 상위 10% 근로소득 급여액은 1억3천500만원

1인당 평균 총급여액(4천213만원)은 5년 전(3천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천명(6.4%)으로 5년 전(80만2천명·4.3%)보다 51만5천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천506만원으로 5년 전(1억1천522만원)보다 1천984만원(17.2%)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천160만원으로 5년 전(2천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천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1%), 네팔(3만4천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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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양도소득 신고액 1억3천만원…신고 건수는 5년 전보다 줄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천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보다 337만명(48.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천285만원으로 5년 전(3천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29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4천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7천억원) 등 순이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천849만원으로 5년 전(1억7천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천건으로 5년 전(75만9천건)보다 9만5천건(12.5%) 감소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천690만원으로 5년 전(9천723만원)보다 3천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천651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천억원이 지급됐다. 전년과 비교해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천건, 총지급액은 70조8천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11.9% 감소했고 총지급액은 25.8%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천174건, 부과 세액은 5조3천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국세 관련 자세한 통계는 국세 통계 포털 홈페이지(tasis.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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