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2건 적발…한국타이어·태영, 2년째 위반건수 상위권

공장거래 위원회 전경 
공장거래 위원회 전경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8천41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타이어·태영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위반 건수 최상위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KCC는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95건)보다는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172건)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CC는 가장 많은 8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천119만원, 장금상선은 5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지만 유사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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