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구도심 활성화 사업 황산공원 올해말 준공 하세월
-김 시장 법정 구속후 대법원 까지 갈시 2년 5개월 남아 행정공백 불보듯

김천시청
김천시청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말 법정구속 됐다. 
지난 12월5일 열린 재판에는 김천시청 5급 공무원 A 씨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천800만 원 과 조경수 등을 몰수 판결했고, 한 간부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또 한 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당초 징역 8년 형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6805만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됐다.

특히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무더기 기소로 김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통상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시일도 오래 걸려 김 시장이 옥중에도 2026년 4월 지방선거 시까지 임기를 채울 경우 김천시의 각종 사업 추진시 많은 지장도 초래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속에 김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황산공원 조성 사업'은 지좌동 산15-1번지 일원에 29만 6564㎡의 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선거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줄줄이 연류 되자 김천시가 사활을 건 청렴도 일등급 향상 목표도 물거품이 될까 우려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580곳을 상대로 한 청렴도 조사 발표 결과 구미시와  함께 꼴지를 차지했다. 김천시는 내·외부 4등급으로 종합 점수 10점 만점에 7.1점을 받았다.

이후 김천시는 환골탈태 심정으로 각종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목표 달성 기대도 했지만 결국 공연불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류되어 재판을 받아 지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혁신도시 주민 박모씨는 “김천시가 해피투게더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살기좋아 이곳으로 이사왔지만 시장과 공무원등이 비리에 줄줄이 연류되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곳 생활이 너무 불편해 집이 팔리는대로 다시 구미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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