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조567억원 투입 저출산 방지 안간힘
-주거비 부담 완화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 공급및 행복주택 임대료 최대 10년간 감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 되었고, 2020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높아진 결혼·출산 비용▲일·가정 양립 지원의 부족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 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0.78명으로 감소해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또한 4.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약간 반등 후 2018년 1.0명대 이하로 줄어든 이후 2022년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 높아지고 있는 초혼 연령과 평균 출산연령

통계청의 2022년 혼인 이혼통계를 살펴보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4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평균초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2022년 출생통계를 통해 평균 출산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출생통계를 보면,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또한 33.5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父)의 평균연령은 36.0세로 전년과 유사했지만 10년 전과 대비 1.7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하는 혼인 외 출생 추이와변화하는 시선 

2022년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중의 출생아 비중은 96.1%,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3.9%로 혼인 외 출생아의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9천 8백 명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비혼 상태에서 출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39.6%의 청년이 비혼 출산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외 출생 자료= 통계청
혼인외 출생 자료= 통계청

 

◆ 대전시 획기적 저출산 종합대책 

이러한 처출산에 의한 인구 중가로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하는 부부는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12일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조56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대전시는 미혼 청춘남녀들의  건전한 만남 기회 제공으로 대전에 재직 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고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지역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초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도 지급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 대전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뿐 아니라 전세자금과 주택구매 대출이자를 소득과 주거비용 등에 따라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3월  저출산 정책으로 자녀 한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이 집중돼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는 자녀 수에 맞춰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이 한명당 15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이상을 공제해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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