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정폐기물' 폐동케이블을 일반 폐기물로 팔았다

덕촌리 무단방치된 인체유해 폐기물
덕촌리 무단방치된 인체유해 폐기물

KT의 통신 공사 후 발생한 폐 통신선, 광케이블 등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이 구미 외곽 지대에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 주범 노릇을 하고있다.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도로변 저지대 공터와 건물안에는 이러한 통신폐기물은 200~250여 톤 된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현장 확인결과  도로보다 낮은 이곳 폐건물에는 건물내외부에 통신공사서 나온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현행 폐기물 관리 및 처리법은 통신공사 후 못 쓰는 광케이블 등은 일반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토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처리해야 할 업체는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을 공터에 보관 시 덮개도 없이 마구 야적해 미관상 흉물스러운 모습도 띄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의 통신 공사 시 나온 광케이블 등 폐기물은 젤리 성분으로 젤리 케이블 내 기름 성분은 기준치인 5%를 훨씬 초과한 8.1~10.3%나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는 기름 성분이 5% 미만이면 일반폐기물,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토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KT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 말까지 설치된 동 케이블 중 일부를 광케이블로 대체하면서 유휴화된 동 케이블을 지난 2007년부터 대한상이군경회 나 민간 폐기물 관리업체 등에 매각 처리해 왔다.

이처럼 광케이블 등은 기름 성분이 8~10%나 되어 지정폐기물로 간주해 일반 고물상이 아닌 허가 받은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그대로 방치해 환경 오염 주범 노릇도 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KT의 통신케이블 처리비용은 ㎏당 300원으로 이곳에 야적된 폐기물이 200여 톤일 경우 6~7천만 원 처리비용을 지불했을 것 이라며 그러나 업체는 처리비용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체  이곳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에서 기름 성분이 높게 나와  진행하던 젤리 케이블 철거를 중지한 상태"라며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의 통신공사 작업 중 발생한 매각 물량 중 약 10%가 문제가 되는 젤리 케이블로 폐기물처리 허가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이를 방치해 오다 뒤늦게 성분 검사를 실시한 뒤 오염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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