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6시 10분께 경북 경주시 황성동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30대 지체장애 남성 A씨가 담뱃불을 붙이려다 난 불로 얼굴과 상반신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껐고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휴대용 전기 라이터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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