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방법원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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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이나 빌린 돈 약 22억원을 갚지 않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19억9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했다.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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