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카드 게임 하다 4천원 없어지자 형이 동생 한테 도둑놈 하자 격분 흉기로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A씨는 범행 이틀 전 친형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형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형은 옆에 있던 지인들이 동생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형이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 형이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생도 범행을 인정하고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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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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