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카드 게임 하다 4천원 없어지자 형이 동생 한테 도둑놈 하자 격분 흉기로

 창원지법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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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A씨는 범행 이틀 전 친형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형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형은 옆에 있던 지인들이 동생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형이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 형이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생도 범행을 인정하고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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