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행위 등 과태료 300만 원 처분후도 각종행사 참석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
-배임수재 불구속 구공판..A 회장 재심 청구

구미 노인회관
구미 노인회관

 

속보= 대구지검 김천지청(공도운 검사)은 22일 대한 노인회 구미지회 A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본지 2023.5.29 3면 보도)

그는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받은 후 대한노인회 구미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회장은 지난 1월20일 취업 지원센터장 B씨로부터 재임용과 관련 현금 500만 원을 받고도 재임용을 해주지 않고 당연히 면직되자 이를 폭로했다. 그후 사건화 되자 19일이 지난 2월 7일 받은 돈 5백만 원을 B씨의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인사권을 가진  A회장이 재임용을 앞두고  수차례 그의 집 인근 식당으로 불려 가 수십만 원어치 영덕대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질을 당해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해 노인회장의 갑질이 인정되어 과태료 3백만 원을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과 경찰과 검찰 조사후 도 “자신은 돈을 돌려줘  죄가 없고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8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처분을 받고 현직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A 회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는 현재 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말경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편  ‘불구속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피의자를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구속 구공판이 된다면 구속은 면하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 되어 대응책 강구시는 구약식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 징역형도 받을수 있다.

 

◆ 아래는 고소 사건 검찰 결정결과  공문 사본

[000] [2023.11.22.오후 5:44]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3형제

4758)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000

- 배임수재 :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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