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집행부, 약 의회 비판 속 현실, 향후 구체적 조례 제정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운영 시급
-직무능력, 도덕성 검증으로 능력있고 주민들 신뢰를 받는 인물 발탁 급선무
-시청 고위 간부직, 구미시 산하 기관장등 공개 채용 시는 시 의회 인사 청문회 검증 후 채용여부결정
-시 의회 인사 청문회 도입 효과..시장 등 선거 농공 행상식 보은인사 입김차단 선진의회 가는 지름길

구미시 의회
구미시 의회

 

‘인사는 만사’란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공감은하지만 실천은 요원해 인사 때마다  ‘우이독경’이 되어 버렸다. 구미시도 시장 교체 후 시청 내 국장 등 간부 인사와 도시공사, 구미코, 전자정보 연구원 등 시산하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 시장 취임 후 구미시는 총 11개국 국장 중 경제산업, 상하수도, 환경교통, 보건소장등 절반 가량 모두 여성 국장이 차지했다. 이중 환경 교통국은 여성 국장 밑에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과장은 모두 여성들이 차지해 과거 남성 간부들보다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는지 두고봐야한다. 

게다가 국장급인 상하수도 사업소장도 지난 30여년 간 사회복지직으로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상하수도 사업소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됐고 나머지 다른 여성 국장들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구미시 산하 기관장도 마찬 가지로 업무능력검증 없이 임명해 선거성 보은성 인사란 비판도나왔다. 이처럼 시청 고위직과 산하 기관장 임명 시 공정한 인사 조치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이나 정부 산하 기관장과 달리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명직은 국민이 아닌 지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줘 지역발전에 헌신 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일꾼이 누군지 검증해 임명하는것은 지방 자치시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의무다.
현재 구미시는 물론 각 지자체 내 인사 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부의 입김이 강해 공정한 인사 정책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구미시 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이나 의회 예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회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강한 시장, 약한 의회란 비판을 받아 개선책으로 구체적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운영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사전에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발탁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운영 시 지방의회 실질적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구미시의회도 집행부 고위직 승진 및 전보 및 산하 기관장 신규 임명시  인사 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한 시장, 약한 의회의 기본 틀 타파로  조속한 시일 내 조례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후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무산된 후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중 인사청문회 실시 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후 지자체는서울 관악구와  경남도 지자체가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전국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잇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에 나섰지만 구미시는 물론 김천시등 경북 도내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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