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8월 11일 A 팀장 벌금 250만원 구형에 김천 지법 90만원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연미)은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천시청 A 팀장께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90만원 선고로 그는 공무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A 팀장은 김천시 문화홍보실 홍보 기획팀장 근무 당시 시정 홍보가 담겨있는 XXX 시사저널을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 김천시 읍면동에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선고와 달리 지난 8월 11일 대구지검 김천 지청은 A 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 벌금형 확정시는 공무원직에서 물러나 퇴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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