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사업 목적 외 부당 사용 금액 823억원, 전체 부당수령액의 절반 넘어
- 지역별 부당수령액, 경기도 288억원, 전남 179억원, 경남 177억원 순
- 정의원,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이뤄져야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은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4145건으로 금액만 1천44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당 수령 건수는 ▲전남 750건(179억원)▲경북543건(143억원) ▲전북 518건(127억원)▲경남 494건(177억원)▲경기도 423건(288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수령액은 경기도 288억원, 전남 179억원, 경남 177억원, 경북 143억원, 전북127억원 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부당수령액 중 정책사업 목적 외 부당 사용 금액만 823억원으로 전체 부당수령액의 절반을 넘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 규정 위반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 정책자금 부당 사용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및 사망한 경우 123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정부는 국민 들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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